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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62 동남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순찰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순찰차에 탄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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