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25 | 세법 | 1995-11-09
문서번호
법인46012-4125 (1995.11.09)
세목
세법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3.12.31 전ㆍ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 1978.12.19 : 12필지의 토지 23.413㎡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
- 1988.01.15 : 2필지 228㎡ ┐ 추가 매입ㆍ공장용 부지로 사용.
- 1990.11.23 : 3필지 5.541㎡ ┘
- 1991.01.17 : 상기 공장용지(17필지)를 1필지로 합필함.
[질의]
1995.01.01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갑설)
- 단일필지라도 1984.01.01 이전 취득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하다.
(을설)
- 단일필지이므로 일부만의 재평가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