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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48 | 양도 | 1987-03-02
문서번호

재산01254-548 (1987.03.0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회 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04, 1985.09.24)을 참조.붙임 :※ 소득1264-3942, 1983.11.23※ 재산01254-2904, 1985.09.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권 등기이전시접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잔대금 결제시기를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

나. 건물부분의 철거시기와 양도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책에 부수하는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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