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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414 | 법인 | 2006-02-27
문서번호

서면2팀-414 (2006.02.27)

세목

법인

요 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 후 유예기간 내에 타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재정경계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자산(토지 4만평, 건물 2만평)은 합병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휴업중)사업장의 휴업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해당되어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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