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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3가단10473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가단104735 손해배상 ( 의 )

원고

1

2

3

4

원고 1, 4. 의 법정대리인 B,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5. 4. 21 .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0, 000, 000원, 원고 B에게 금 8, 000, 000원, 원고 C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D에게 금 1,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7. 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 2012. 5. 7. 출생 ) 은 피고 E이 운영하는 G병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에서 피고 F의 과실로 인하여 산전진찰 및 출생 후 선천성 심장질환 ( 심실중격결손 ) 을 진단받지 못하여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및 그의 부 ( 父 ) 원고 B, 모 ( 母 ) 원고 C, 형제인 원고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판단

가.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 ·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참조 )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5,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생 전 검사 : 이 사건 병원은 2012. 1. 25.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초음파영상에서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되지 않는 점, 태아 상태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하여도 50 % ~ 70 % 정도만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생후에도 결손이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며, 결손이 큰 경우 3 ~ 4주경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는바, 이 사건 병원이 결과적으로 보아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출생 후 2012. 7. 25. 다른 의료기관인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조차 초기에 심장병이 발견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이 출생 직후 이를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출생 후 검사 : 원고 A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심부전이 아닌 기침 및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내원 초기

원고 A의 심장박동은 심잡음 없는 규칙적인 박동이었다고 진단하였다가 2012. 8. 3 . 비로소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점, 심실중격결손은 생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손의 경우 출생 후 2년 동안 점차 자연패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태아 단계에서 심실중격결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가 출생 후 다른 병원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정밀초음파진단 등을 잘 못하여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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