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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6 2019가단58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F 답 710평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95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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