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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1 2017가단51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AC 답 744평 중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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