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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9가단1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3.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2. 30,000,000원을, 2013. 5. 30.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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