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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229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부탄가스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6. 9.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2008.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부탄가스 1통의 배출구 코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그 분출된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반복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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