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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30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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