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1147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