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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1147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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