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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한국자동차협회의 실사를 통해 이 사건 ‘F’에 이미 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어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이를 자동차 관련 행사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에게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경기도지사에게 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레이싱팀인 ‘G’ 등의 단체가 F에서 I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동차경주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G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F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동차경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F에서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자동차경주장업을 영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12. 2. 18.부터 2014. 6.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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