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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591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23,55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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