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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40,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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