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8: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영화 상영관에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어린 년이, 뭐라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