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부산 금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밤식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팔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밤식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과 발로 그곳 카운터, 진열대, 냉장고 유리문을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2에 있는 거북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결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호송되어 가던 중, 손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