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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23 2011고정2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상가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0. 12. 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관리비가 연체된 상가에 대해 전기를 단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9.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 함에 보관중이던 열쇠를 꺼내어 1, 2, 5층의 전기실 문을 열고 피해자 D 운영의 E 상가, 피해자 F 운영의의 G 상가, 피해자 H 운영의 I 상가, 피해자 J 운영의 K 및 L 상가의 전력공급 스위치를 내려, 2010. 12. 9. 19:00경부터 2010. 12. 14. 17:00경까지 E에 대한, 2010. 12. 9. 19:15경부터 2010. 12. 10. 20:00경까지 위 각 상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 F, D의 각 법정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단전조치의 적법성여부에 관한 검토, 단전당시의 업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행위는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관리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① 수원시 영통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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