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885 (2014.05.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을 벗어난 거래사례이고, 주주 간의 거래로서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실질 납세자인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2460 / 조심2011중1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9.24.부터 OOO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0.10.22.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회사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종합감사 실시 결과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을 시가로 하여 시가와 대가OOO와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2013.10.18.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예상세액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목적으로 OOO가 발행한 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보유중인 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가 발행한 주식 거래내역
OOO
주) 2010.10.22. 거래분 OOO가 쟁점주식임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OOO시장의 침체로 인한 단조사업 부분에서의 수주와 생산량의 감소로 원가가 상승하여 계속하여 적자가 지속되어 재무활동으로 현금 등을 계속적으로 차입하였음에 불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8.12.31. OOO으로 급감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려 하였으나, OOO가 비상장 법인으로 주식을 인수할 자가 없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의 자녀인 OOO 등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주식의 가액은 2009.6.17. 타인간에 거래된 매매사례 가액인 1주당 OOO으로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이OOO는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의 상당수인 OOO를 OOO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2011.4.4. 나머지 보유주식의 전부인 OOO를 시설자금 등의 대출 목적으로 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1년 11월에 대주주인 이OOO와 그 가족들은 경영에서 배제되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OOO 및 그 가족들이 보유했던 OOO가 발행한 주식(지분율 100%) 모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납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두 곳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당 OOO으로 평가하였고, 양도일 직전 OOO의 총 발행주식의 80%인 OOO를 주당 OOO에 유상감자한 것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평균가액이 주당 OOO(경영권 포함)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이다.
실제 OOO은 2011.10.31. 주당 OOO에 유상감자, 2011.11.10. 및 2011.11.20.에 주당 OOO에 매매로 양도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균 양도가액은 주당 OOO에 불과하여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고(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주당 OOO은 OOO의 경영권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 취득시의 시가로 보면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로 주당 OOO의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도 전혀 없다.
<표2> OOO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OOO
(3) OOO의 사업형태는 청구법인에게 OOO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경영환경이 나빠졌고, 쟁점주식을 거래할 시기에 타인 간에 OOO의 주식을 거래한 2009.6.17. 보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OOO의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에 따라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된 경위도 청구법인을 일본법인인 도시바가 인수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하청업체인 OOO 주식을 100%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일환으로 OOO은 OOO의 80% 감자를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20%를 청구법인이 100%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을 도시바가 인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앞 <표1>과 같이 OOO가 발행한 주식을 2009.6.17. 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 2010.2.28. 청구법인이 주당 OOO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 청구법인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준용할 뿐 제60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 심판례(국심 2006서2460, 2007.8.10., 조심 2011중1568, 2011.12.13.)에서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조항에 대한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법문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6.17.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쟁점 주식 발행법인인 OOO와 청구법인은 상호 출자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OOO은 거래 당시 OOO의 주주들로서 이러한 주주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37 판결)의 요지를 보면, 평가기간을 초과한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가격 자체를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거래일 전·후의 매매횟수, 관련 법인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서 본 청구내용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바, 이 건에서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가 청구법인과 관련기업들의 특수한 경영환경(유동성 부족 및 유상감자 등)을 감안한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9.6.17.(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 거래 이후 쟁점주식의거래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거래가액인 주당 OOO은 주주간 거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3일 후(2010.10.25.) 소득처분의 귀속자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각각 OOO에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2012.8.13.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본 청구 원인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실질적인 납세자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OOO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동일 사안에 대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신뢰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 관계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0.10.22. 이후 2011.10. 31. OOO가 발행한 총발행주식의 80%인 OOO를 주당 OOO에 유상감자 하였고, 2011.11.10.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각각 OOO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등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추정 순손익가치 OOO과 유상감자 대가 주당 OOO을 단순 평균한 주당 OOO을 2011.11.10. 전·후의 시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거래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바, 2011.11.10.의 거래 또한 보충적 평가 방법(평가기준일 3년이내 유상 증·감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에 의해 평가하면 주당 OOO으로 산정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와 상호출자 관계에 있고,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회사이며,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이OOO의 자녀들이고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2010.10.22. 보충적 평가방법의 주식평가금액이 OOO인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식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6.17.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면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거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채권은행인 OOO을 적용받아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2010.10.22.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OOO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1.10.31. 구조조정 정리과정의 일환으로 OOO의 전체주식 OOO으로 유상감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11.10., 2011.11.21. OOO의 보유주식 OOO으로 평가하여 매입하였다.
(마) OOO은 2010.10.25. OOO가 발행한 주식 72,000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12.7.20. OOO이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 증여세 대상으로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함에 따라 2012.8.13.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처분의 모든 권한은 산업은행에 있어 임의로 거래할 수 없었다며 그 근거로 2011년 3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주채권은행 OOO에 제출한 이OOO의 주식처분 위임장 및 퍼스트 트랙 1년 연장을 위한 이OOO 소유 청구법인의 주식 OOO 담보제공 동의서, 주주권한 포기 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거래 시점인 2010.10.22.이후 2011.11.10. 이OOO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OOO 주식 모두를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에 따라 회계법인 두 곳에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조심 2011중1568, 201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증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2009.6.17.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을 벗어난 거래사례이고 주주 간의 거래로서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실질 납세자인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