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경찰에 위 가요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위 가요
주점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8회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8. 11. 2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속된 처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