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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가합11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4,000,000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8. C 소유의 밀양시 D 임야와 피고 소유의 위 E 임야 외 4필지 토지를 담보로 C에게 3억 3,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6. 6. 28.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C에게 추가로 2016. 5. 13. 3,000만 원, 2016. 6. 29.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C에 대한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6. 11. 1.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7. 9. 1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단독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또는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날 이후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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