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M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M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E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E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P, Q, B, R, S, T, U, V, AI, W, X, Y의 도박개장 AC은 이 사건 총책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AD은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피고인 A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AF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상치기 대장’의 역할, P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Q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AG와 AH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총책’, B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R, S, T, U은 ‘문방’의 역할, V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AI는 도박판 진행을 도우면서 도박장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해결사’의 역할, W, AJ, X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Y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E 및 위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AM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