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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09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미수죄의 고의 및 구성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및 그 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나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사유와 관련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 내지는 그에 기초한 피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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