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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센 텀 병원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카 경 정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A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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