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양산시 D 대 191.9㎡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2. 12. 2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C 소유의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3. 12. 2.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4. 5. 12.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2. 5. C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같은 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토지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다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해 두었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