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의제 시 장모와 사위의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3 | 상증 | 1994-06-23
문서번호
재삼46014-1673 (1994.06.23)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아파트를 장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상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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