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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991 | 부가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부1991 (1998.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6.7.1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에서는 유기장사업을 존속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전시법령에 의해 청구인이 사업장에 시설투자하여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에서 OOOO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기장 영업허가전인 96.7.10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96.7~8월분 유기장 시설투자로 수취한 매입금액(공급가액 917,723,950원, 매입세액 91,772,395원)에 대해 96.9.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91,772,390원을 조기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96.11.21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유기장영업허가 불가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날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시설투자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97.1.25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949,63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이의신청,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기장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업종의 인근사업자가 허가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허가관청이 불허요건으로 내세운 공중위생법, 건축법위반 및 위락지구가 아닌 상가와 민가 밀집지역에 유기장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불허결정은 잘못이고, 다만, 건축법등 화장실 및 세면시설의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허요건에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지금이라도 허가를 득하면 개업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허가관청을 상대로 소송등을 통한 노력을 하겠지만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영업허가가 까다로운 사업자에게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허가 불허시점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기타 유기장 영업을 96.11.21 허가관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유기장 허가 관련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영업불허 및 차후에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기장사업을 존속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영업허가 불가 통보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려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사업의개시가 지연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은 허가관청의 영업허가 불가통보일(96.11.21)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유기장 시설투자하여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은 자산에 대하여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O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를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가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O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O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운대구청장에게 유기장영업허가를 신청하여 불허 통보를 받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하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허가불허 통지시점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O랜드라는 상호로 유기장 영업허가전인 96.7.10 처분청에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발급받아 96.7~8월 기간중에 917,723,950원을 유기장시설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1,772,390원을 환급받은 바있고, 청구인은 96.7.13 해운대구청에 유기장영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해운대구청장은 96.11.21 청구인에게 실외 유기장의 특성상 유기기구 및 다수 유기기구 이용자가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인 청구인의 유기장사업 허가 신청지에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으로 다수 주민의 기본권인 생활권 보호가 O선되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3차에 걸친 설치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금후에도 상가 및 민가밀집지역에서의 기타 유기장은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97.10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청구인은 유기장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 이전인 96.7.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설비투자를 완료하여 유기장영업허가 관청인 해운대구청에 유기장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운대구청장은 청구인이 공중위생법·건축법을 위반하였고 위락지구가 아닌 상가와 민가밀집지역에는 유기장 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기장영업 불허결정을 하고 차후에도 유기장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96.11.21 자로 직권폐업조치하고 96.7~8월분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한 매입금액 917,723,950원(세액 91,772,395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100,949,6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공중위생법건축법 위반 및 위락지구가 아닌 상가와 민가밀집지역에는 유기장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기장영업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인근사업자가 허가 관청인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어 재허가를 신청중에 있고 재신청한 허가가 불허될 때에는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허가 가능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을 완전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유기장 영업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부산고등법원 판결문(96구 10737, 97.11.19)을 보면, 공중접객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화장실 설치는 필수적이고 또한 건축물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공중화장실만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화장실등은 주된 건축물의 부속건물로서 건축할 수 밖에 없는데 원고의 유기시설이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건축물(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등을 말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유희시설은 공작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해운대구 건축조례 제54조 제1항) 원고의 유기장시설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화장실 등을 부속건물로 설치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화장실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며 유기장시설은 위락지구외에서는 외부에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없고(해운대구 건축조례 제54조 제1항) 원고의 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지는 위락지구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유기장시설이 설치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화장실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영업불허가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유기장 영업허가 가능여부의 질의에 대한 허가청의 답변도 듣지 않고 유기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허가청으로부터 허가부적지로 판단된다는 불가회신을 받고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유기시설 설치공사를 계속하였고 허가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공사 중지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끝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면 허가청이 불허가 사유로 내세운 것 중 허가요건이 아닌 부설주차장 미설치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통체계에 관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은 있으나 화장실 및 세면장의 설치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문과 해운대구청장의 유기장영업불허가 통보 내용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유기장사업허가 신청지역은 위락지구가 아닌 상업 및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유기장영업이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유기장영업 불허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유기장 영업을 개시하였다거나 허가 가능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유기장 영업허가 불가통보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기장영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96.7.1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유기장사업을 존속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해운대구청장의 유기장 영업불허가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계획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해운대구청장의 유기장영업허가 불가통보일(96.11.21)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폐업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전시법령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시설투자하여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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