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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13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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