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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8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23.9%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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