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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383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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