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982 (1992.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결내용의 실체를 입증하는 대금수수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대지 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9.25 주식회사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9.25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39,220원 및 동 방위세 2,14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대지 293㎡)의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 주택(62.81㎡로서 1세대1주택임)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90.5.29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점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시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90.5.29을 잔금청산일이라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등기접수일인 90.9.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쟁점㉮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현황을 보면 동 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293㎡ 지상에 소재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OO에게 양도된 후 90.7.4자로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동 주택의 소재지는 도봉구 OO동 OOOOO이고 쟁점토지는 도봉구 OO동 OOOOOOO로서 그 지번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분할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도봉구 OO동 OOOOO(354㎡)에 속해 있었으나 85.12.5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짜와 같은 날)로 도봉구 OO동 OOOOO(61㎡)번지로 분할되어 90.9.25자로 주식회사 OO에게 위 OO동 OOOOO의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주택의 부수토지라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보면, 90.9.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25자로 주식회사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둘째,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OO 간에 체결한 89.12.19자 당초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잔금청산일이 90.1.31로 되어 있고, 90.5.29자로 작성된 합의각서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계약내용을 불이행(도봉구 OO동 OOOOO의 지상건물 철거불이행)하여 잔금청산일을 90.5.29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0.5.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92.6.18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주식회사 OO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내용의 실체를 입증하는 대금수수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0.5.29)로부터 등기접수일(90.9.25)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