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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나87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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