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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277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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