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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주)E 여행사무실에서, 숭실대학교 대학원 I학과 내의 원우회 총무인 피해자 J에게 "일본 학술세미나 여행경비 31,625,000원 중 먼저 29,225,000원을 보내고 나머지 2,400,000원은 나중에 국내에 와서 지불하면 원우회 회원 34명에 대한 2박3일의 일본 학술세미나 여행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이미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10,000,000원, 2013. 1. 22.경 5,000,000원, 2013. 1. 23.경 9,000,000원, 2013. 1. 24.경 3,225,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경 2,000,000원을 전화카드로 승인받는 방법으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9,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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