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384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