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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748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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