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748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