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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5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18. 23:05경 B, C에게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각각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녀들로부터 소개비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일대에서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노래주점 등에 접객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보도방 운영 방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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