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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639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6. 22.부터 2017. 7. 6.까지 청주시 상당구 B 건물 4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성매매를 위한 각종 시설과 물품을 비치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추징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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