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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06.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의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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