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729 (1997.0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1서1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82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아파트 OOO동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당첨받아 91.8.1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109,000원을 납부하고 91.8.2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승계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93.12.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5.4.4.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5.1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3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을 거쳐 96.10.31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양도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父 청구외 OOO가 82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아 91.8.1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109,000원을 납부하고 91.8.23 사망하자, 이를 승계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93.12.27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95.4.4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주거여부에 불구하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관련 상속재산은 단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일 뿐이며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