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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3세)은 피해자 B(여, 34세, 가명)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35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그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으며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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