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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18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무죄 부분인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다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음에도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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