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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이미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73 | 지방 | 2013-03-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73 (2013.03.0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외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2필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9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로서 이를 사전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소유하던 중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13,471㎡에 대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등 매매절차를 완료한 후 당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3,1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매각한 토지의 매수인이 이를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응하여 OOO주식회사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매각한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매수인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신탁토지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완결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로서 사실상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있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6.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의 중도금과 함께 2009.12.29.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하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매매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부동산 신탁등기가 반복되어 이루어졌고 부동산 매매대금 완결 후에도 부동산 신탁과 해지를 반복하였음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은 별개로 하고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제114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2008.6.3. 신탁등기된 이래 여러 차례 신탁과 해지를 반복하다 2012.6.1. 현재는 OOO(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된 재산임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다6076, 대법원 2009다969 판결 참조),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위탁자가 되어 신탁한 토지 중 쟁점토지는 이를 이미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매매목적물 : 경기도 OOO 28,220㎡ 중 13,471㎡

○ 매매계약일/잔금지급일 : 2007.6.15./2009.12.29.

○ 매매대금 : OOO

○ 매도인 : 윤OOO

○ 매수인 : 강OOO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서 청구인이 2007.6.18.에 수령한 대금 OOO 중 윤OOO 외 4인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OOO은 강OOO에게 반환하였으며, 2007.7.14.에 수령한 매매대금 OOO 중 OOO을 강OOO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신탁등기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은 2010.8.11. 채무자를 강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서OOO도 2010.11.3. 강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3.7. 이를 해지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2.28.과 2010.4.28. 양도소득세로 OOO을 납부하였고, 2010.2.24. 지방소득세로 OOO을 각각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납부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판결 같은 뜻),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를 신탁등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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