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당 심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