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4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2,130만 원에 이르고 제대로 피해 변상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