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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0: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에 있는 사내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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