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0: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에 있는 사내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