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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7 2013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2003. 3. 15. 07:14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6축에 12.355t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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