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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63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17,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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