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202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8,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8,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