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2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음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음주 운전 전력 중 1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 불리한 사정: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4%에 이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