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8 2021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6:15 경 전 남 장흥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성로 2에 있는 ‘ 장흥동 학 농민혁명 기념관’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D)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음 -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